고용·노동
인력공급업체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한진택배 분류일을 하고있고 sck라는 인력공급업체에서 소개받아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오전분류일, 오후분류일 두가지가 있는데 독립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운영되고 있는데요.
2021.10.1일 오전분류 일시작
2022.07.1일 오후분류 일시작
2022.08.10일 오전분류 퇴사
오후분류일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같은데 1년이 넘은 시점에 오후분류마저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