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으로 장려금을 받고 회사사정으로 폐업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의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의 감원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폐업의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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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몇년간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인 10년 이상 가입하였다면 노령연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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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금액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범위 내에서 감급이 가능하며, 이는 8월 11일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50퍼센트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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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퇴직금 반환(DC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퇴직연금의 가입시기는 퇴직연금 규약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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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1.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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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일수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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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을 회사에서 자체제작한 안전보건교육용컨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경우(LMS이용 출석관리) 교육실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합니다.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강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자체교육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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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일할경우얼마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및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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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추가근무 시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상 관행에 따라 시간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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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거부통보 후 사직서제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또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일 및 해고사유를 정하여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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