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에일할경우얼마를받을수있나요?
명절이나공휴일에일을할경우얼마를더받을수있나요최저입금기준하루8시간일하면73280원으로알고있는데유급휴일에일하면 유급휴일수당73,280원 휴일근로수당 1.5배 109,920원 해서 183,200원받을수있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및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이나공휴일에일을할경우얼마를더받을수있나요최저입금기준하루8시간일하면73280원으로알고있는데유급휴일에일하면 유급휴일수당73,280원 휴일근로수당 1.5배 109,920원 해서 183,200원받을수있는게맞나요
유급휴일 8시간이내 근로라면 1.5배
8시간 초과해서 근로한 부분은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1.5배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73280원에 1.5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10992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 73280원에 1.5배 액수인 109920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73280원에 1.5를 곱하는 겁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시간×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 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 되는 임금과 휴일에 출근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 유급휴일 임금 = 9160*8
-휴일근로수당 임금 = 9160 * 8*1.5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일할 경우
근로제공 없어도 받는 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분 50%(8시간 초과 시 100%) = 25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명절이나공휴일에일을할경우얼마를더받을수있나요최저입금기준하루8시간일하면73280원으로알고있는데유급휴일에일하면 유급휴일수당73,280원 휴일근로수당 1.5배 109,920원 해서 183,200원받을수있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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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그냥 1배입니다.(일하는 시간*1배)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합니다.
일하면 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하면 8시간*시급*2.5배 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사업장(5인 이상)이라면 그날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의 계산은 8시간 까지는 9,160 x 1.5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9,160 x 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 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