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후 추가근무 시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1달 108시간 근무, 기본시급 15000/ 주휴포함 시급 18000 조건으로 월급 195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사정 상 계약종료 후 하루(7시간)을 더 일하게 된 경우
1) 195만원/30일로 일할계산
2) 기본시급 15000x7시간
둘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근무 시 15000원x추가근무시간 으로 추가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상 관행에 따라 시간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95만원/30일로 일할계산
2) 기본시급 15000x7시간
둘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존 받던 급여의 일급액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시급이 정해져 있으니, 일할계산하지 않고,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1만5천원*7시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위 7시간이 1주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하면 되지만,
1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그냥 1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종료후 하루 7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기본시급에 7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 1일을 추가적으로 근로한 때는 2번 방식으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치 월급 일할계산 관련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에 대한 명확한 법적 방법이 정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일할계산 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