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족한호돌이190
풍족한호돌이190

계약종료 후 추가근무 시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1달 108시간 근무, 기본시급 15000/ 주휴포함 시급 18000 조건으로 월급 195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사정 상 계약종료 후 하루(7시간)을 더 일하게 된 경우

1) 195만원/30일로 일할계산

2) 기본시급 15000x7시간

둘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근무 시 15000원x추가근무시간 으로 추가수당을 받아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상 관행에 따라 시간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95만원/30일로 일할계산

      2) 기본시급 15000x7시간

      둘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존 받던 급여의 일급액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시급이 정해져 있으니, 일할계산하지 않고,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1만5천원*7시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위 7시간이 1주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하면 되지만,

      1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그냥 1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종료후 하루 7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기본시급에 7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 1일을 추가적으로 근로한 때는 2번 방식으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일치 월급 일할계산 관련 질문으로 보입니다.

      • 일할계산 방법에 대한 명확한 법적 방법이 정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일할계산 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