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 외 추가근무시 연장수당으로 시급계산해야하나요?
5인이상,시급10,000원,
소정근로일(월요일3시간,화요일3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월,화 일을했고 추가로 수요일에도 3시간 더 근무시켰을경우 수요일 임금계산방법은?
1) 10,000원*3시간=30,000원 (시급그대로준다)
2) 10,000원*3시간*1.5배=45,000원 (약정된근로일 외 추가로 근무했으므로 연장으로 본다)
1)2)번중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한 경우 50%의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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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요일에 추가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2번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