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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관박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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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외 추가근무시 연장수당으로 시급계산해야하나요?

5인이상,시급10,000원,

소정근로일(월요일3시간,화요일3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월,화 일을했고 추가로 수요일에도 3시간 더 근무시켰을경우 수요일 임금계산방법은?

1) 10,000원*3시간=30,000원 (시급그대로준다)

2) 10,000원*3시간*1.5배=45,000원 (약정된근로일 외 추가로 근무했으므로 연장으로 본다)


1)2)번중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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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한 경우 50%의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요일에 추가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2번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