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의로운관박쥐36
의로운관박쥐36

소정근로일 외 추가근무시 연장수당으로 시급계산해야하나요?

5인이상,시급10,000원,

소정근로일(월요일3시간,화요일3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월,화 일을했고 추가로 수요일에도 3시간 더 근무시켰을경우 수요일 임금계산방법은?

1) 10,000원*3시간=30,000원 (시급그대로준다)

2) 10,000원*3시간*1.5배=45,000원 (약정된근로일 외 추가로 근무했으므로 연장으로 본다)


1)2)번중 어떻게 계산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