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일 외 추가근무시 연장수당으로 시급계산해야하나요?
5인이상,시급10,000원,
소정근로일(월요일3시간,화요일3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월,화 일을했고 추가로 수요일에도 3시간 더 근무시켰을경우 수요일 임금계산방법은?
1) 10,000원*3시간=30,000원 (시급그대로준다)
2) 10,000원*3시간*1.5배=45,000원 (약정된근로일 외 추가로 근무했으므로 연장으로 본다)
1)2)번중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
5인이상,시급10,000원,
소정근로일(월요일3시간,화요일3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월,화 일을했고 추가로 수요일에도 3시간 더 근무시켰을경우 수요일 임금계산방법은?
1) 10,000원*3시간=30,000원 (시급그대로준다)
2) 10,000원*3시간*1.5배=45,000원 (약정된근로일 외 추가로 근무했으므로 연장으로 본다)
1)2)번중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