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 관련해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무급휴무일까지 공제할 수 없으며, 휴직 내지 휴가로 처리되었다면 자가격리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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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이 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며, 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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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4일 이상 치료를 해야 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과 별개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 공상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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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2.대통령 선거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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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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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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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 1년(365일)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겸직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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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실업급여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하며, 휴게시간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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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혹은 합의금 중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가 있더라도 산재보상청구권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합의금의 범위 내에서는 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 등이 공제됩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산재 신청 시 요양급여 대상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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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휴무가 며칠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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