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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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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니, 퇴직금 지급 규정이

1. 근로자일 것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년 이상 근무할 것 이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투잡인데, 둘 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딱 365일 근무해야 하나요? 아니면 366일 근무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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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잡인데, 둘 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둘 다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딱 365일 근무해야 하나요? 아니면 366일 근무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365일 이상 발생하시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투잡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은 366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고, 365일 동안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투잡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6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몇개의 겸직을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년이기 때문에 365일 근로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투잡인데, 둘 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딱 365일 근무해야 하나요? 아니면 366일 근무해야 하나요?

      -> 1년이 되는 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 1년(365일)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겸직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군데 직장에서 모두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두 군데 모두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투잡인데, 둘 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딱 365일 근무해야 하나요? 아니면 366일 근무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365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각각의 업체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두 직장 모두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일 것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년 이상 근무할 것 이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투잡인데, 둘 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별개사업장이라면 별도 지급입니다.

      딱 365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투잡인데, 둘 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딱 365일 근무해야 하나요? 아니면 366일 근무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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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 곳이나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동시에 몇개의 사업장을 근무했어도 충족하면 모두 발생합니다.

      네. 1년 입니다.

      1년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입사한 날짜보다 하루 전 날까지가 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4.5 입사했다면, 내년 4.4 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1년 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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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을 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365일)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일하는 두 곳에서 퇴직금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65일 근무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두 곳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65일 1년 근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에서 모두 주 15시간 이상에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두곳 모두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1년의 기준은 365일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