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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기억이23.11.20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여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A라는 근로자 (22년 11월1일 입사 / 23년 10월 31일 퇴사 ) 1년을 채웠음

10월 평균 64시간 근무 ( 4주 토/일 만근 )

9월 평균 24시간 근무 ( 5주 토 / 일 3일만 출근 )

8월 평균 40시간 근무 ( 4주 토/일 5일만 출근 )

7월 평균 80시간 근무 ( 5주 토/일 만근)

이렇게 평균 근무시간이 편차가 있을시에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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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단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를 합산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해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22.11.1-23.10.31기간 동안 1주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존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힘드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과 9월의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근로를 더 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매 4주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달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근속기간 인정시 포함되며,

    이에 미달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