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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애벌래106
굉장한애벌래10622.04.06

퇴직금 문의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제가2021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했는데 언제까지 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작년 12월에 코로나로 16일을 출근을 못했어요 시간이 모자라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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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일부 출근 못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22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했다면 2022년 4월 30일까지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로 출근을 못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직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제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30일까지 근로를 하셔야 만 1년이 채워저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용자의 동의 하에 무급휴직을 한 것이라면 16일은 무급병가로 근로기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2021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했는데 언제까지 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최소 1년이 되는 2022.4.3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코로나로 16일을 출근을 못했어요 시간이 모자라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가격리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2021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했는데 언제까지 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2년 4월 30일까지 일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작년 12월에 코로나로 16일을 출근을 못했어요 시간이 모자라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근 못하더라도 무급휴가로 처리될 것인 바, 해당기간도 재직기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게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5월 1일이라면 22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결근한 기간과 같이 개인사정을 인한 휴직 및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2021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했는데 언제까지 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작년 12월에 코로나로 16일을 출근을 못했어요 시간이 모자라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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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2.4.30 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출근 못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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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한 기간도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년 05월 0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셨으면 2022년 04월 30일까지 근무를 마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자가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휴업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코로나자가격리 기간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일 것 /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지금까지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셨고 계속 근로기간도 1년 이상이시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일부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중단 또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