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연장 시 계속 근로하면 입사일부터 1년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라면 최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날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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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후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언제까지 사직원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꼭 바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반드시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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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2.1.20.부터 2022.4.19.에 해당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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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고정연장 가능여부와 단축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합의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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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기전실 전기주임으로 근무중 구두해고통지 합당한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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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근로일수, 총근로시간 작성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근일수는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의미합니다.총 근로시간은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의 총 합계를 의미합니다.유급일수와 근로일수는 차이가 있으며 유급휴일은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유급시간과 근로시간은 상이하며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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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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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ㅜㅠㅠㅠ (노동부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3.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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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필요한 서류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 측)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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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일때 1달에 2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일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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