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ㅜㅠㅠㅠ (노동부 기준)
입사일 : 17.06.05
퇴사일: 22.01.28까지 근무 (22.02.01)
이 분은 근로기준법 입사일 기준 퇴사시 계산될 연차가 몇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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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7.06.15 ~ 18.05.05 : 11개 (월차발생)
( 1년미만 월차 11개분 미 사용분 소멸 - 이유:입사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해야 함)
1년차 18.06.05 : 15개
2년차 19.06.05 : 15개
3년차 20.06.05 : 16개
4년차 21.06.05 : 16개
5년차 22.06.05 이므로 미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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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만,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라고 하여 여쭤봅니다.
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
2. 21.06.05 부터 22.01.28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연차발생은 없는지 ? or
21.06.05 부터 22.06.04 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1달 만근 기준 산정 7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
→ 네 맞습니다.
2. 21.06.05 부터 22.01.28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연차발생은 없는지 ? or 21.06.05 부터 22.06.04 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1달 만근 기준 산정 7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지?
→ 전자와 같이 해당 기간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17.06.05
퇴사일: 22.01.28까지 근무 (22.02.01)이 분은 근로기준법 입사일 기준 퇴사시 계산될 연차가 몇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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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7.06.15 ~ 18.05.05 : 11개 (월차발생)
( 1년미만 월차 11개분 미 사용분 소멸 - 이유:입사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해야 함)
1년차 18.06.05 : 15개
2년차 19.06.05 : 15개
3년차 20.06.05 : 16개
4년차 21.06.05 : 16개
5년차 22.06.05 이므로 미발생 ?
>>2021.6.5~2022.6.4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6.4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2022.6.5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
>>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보다 많거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2. 21.06.05 부터 22.01.28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연차발생은 없는지 ? or
21.06.05 부터 22.06.04 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1달 만근 기준 산정 7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지?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2021.6.5~2022.6.4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6.4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2022.6.5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일이 매년 1.1.이라면, 2021.1.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17년 6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 입니다.
3.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6월 5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이후 퇴사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회계년도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퇴직 시 근로기준법과 회계년도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2)연차는 전 년도에 80%이상 하였을 때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 6월 5일 이후에 80%를 채우지 않았더라도 21년 6월 5일에 발생한 연차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20년 6월 5일 ~ 21년 6월 4일까지 80%를 채우셨다면 21년 6월 5일에 16개의 연차를 모두 받으실 수 있고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3.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21.06.05 부터 22.01.28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연차발생은 없는지 ? or
-> 1년간의 근로를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21.06.05 부터 22.06.04 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1달 만근 기준 산정 7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지?
-> 2번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전자가 일수가 많으면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21년 6월 5일 이후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일수와 실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일수를 비교하여 법정 기준인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경우 해당 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2. '21.6.5. 부터 '22.1.28. 까지는 연자 발생 요건인 직전 1년간의 근로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연차가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