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주5일근무?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은 주휴일을 제외한 6일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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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직장이 가족회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제한되며,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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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악의적으로 신입들에게 퇴사종용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직원의 직장질서 문란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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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 중 사적인 행위의 경우 휴게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다만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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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일년미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무급휴가 내지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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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양성 확진 후 7일무급 휴무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간 휴무일 횟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 1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일과 휴무일 횟수가 있다면 해당 일정에 따라 무급휴가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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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 반납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요건과 환수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상여금을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업명령 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질의의 경우 휴업명령 자체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에 의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임이 확인된 경우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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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제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3.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미달한 이유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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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체당금이나 소액 체당금 조건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체당금 지급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사업장은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3.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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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적용 가능한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가동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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