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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년 10개월 가량 현재 거주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후, 친인척 가게 (먼 타지역)에서 한달단기계약으로 근무후 (고용보험 가입완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요?

거주지와 먼 지역이라는 점과, 친인척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부정수급 조사가 나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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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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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이 가능하지만, 친인척 관계 등의 문제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전화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거주지와 먼 지역이라는 점과, 친인척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부정수급 조사가 나올수도있나요?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인정하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실제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친인척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친인척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부정수급 조사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