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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캥거루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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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료 후 개인사업자 휴업 해제

기존 개인 사업자가 있어서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 받고 내일이면 끝나는데요 실업급여 받고 다음날 바로 휴업 해제 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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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해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휴업을 해제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휴업을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고 다음날 바로 휴업 해제 해도 상관 없나요??

      ->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것이라면, 휴업을 해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개인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