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급여 인상 요청 후 해고할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이나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강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시간 내지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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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휴무에 대한 주차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휴업기간 중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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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취업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질의의 경우 초과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환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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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마트 근로기준법기준 ?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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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7일간 자가격리인데 연차휴가로 대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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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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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6.30.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4.17.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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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4일기준으로 연차 14.9(약15개)발생중연차 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1.1.4.부터 2021.12.4.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15일의 연차휴가는 3월 31일 퇴사 및 4월 15일 퇴사 모두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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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주말 접종 강요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의로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적절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백신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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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 처리를 했는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생활지원금은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무급휴가로 신고하여 생활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가급적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을 받아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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