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감단직입니다. 추가 근무 일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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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 및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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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및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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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휴가 연차사용 거부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출산 전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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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유급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28.76일이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는 2,107,533원이 됩니다.월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특정 월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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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상 경력사항(짧은 근무기간) 허위사실 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절차 상 이력서 허위기재의 판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해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사실을 은닉한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채용 시 제출서류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서류 제출 거부 시 당해 사업장의 조치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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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근로수당계산하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2월 28일은 유급휴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3월 1일은 소정근로일 근무로서 소정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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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월급받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쥬후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의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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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퇴직금 주휴 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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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연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3.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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