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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바다표범233
튼실한바다표범23322.08.10

퇴직금 산정시 날짜 계산에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8월14일 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이면

5월 5.15-5.31 6월 6.1-6.30 7월 7.1-7.31 8월 8.1-8.14 이렇게 들어가는데

5.5-5.11 코로나로 쉬어 월급이 안나와 5월급여 전체금액이 적습니다

5월에 받은 전체 금액을 31로 나누는게 아니라 해당일자에 받은 금액을 넣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따로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는데 연차수당도 계산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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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