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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이구아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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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후 사업장의 불이익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생기는지.정확히

알고싶습니다 5백미만의 과태료..?

실지로 그런경우는 거의없다고 본다더라구요.

거의 몇십만원선이라는데..

서류상으로도그렇고 금전적으로도그렇고..

구체적으로 아시는분계시면.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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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액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나 횟수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액에 관하여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정확한 벌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입니다.

      금액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일반적으로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50~150만원정도가량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500만원 전부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도 추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