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지청 신고 과태료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임금을 주지 않다거나 하여 관련 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꼭 회사가 소속된 지방지청으로 가야하나요?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과태료 정도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회사 관할 노동청에 제기 해야 합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벌금이 부과되고 사안과 경중에 따라 벌금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청에 배정되며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