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임급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님이 임급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검찰에 기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해당 사업주가 벌금 등 처벌을 받앗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향후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겠습니다.
문의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종결 후 기소 이후의 진행 경과는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관할 검찰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검사의 결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따로 연락이 오지만, 궁금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담당 검사, 사무실 전화번호, 사건번호 등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부해달라고 해서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으로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찰에 연락을 해보셔도 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