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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임급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님이 임급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검찰에 기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해당 사업주가 벌금 등 처벌을 받앗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향후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겠습니다.

    문의해보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종결 후 기소 이후의 진행 경과는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관할 검찰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검사의 결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상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따로 연락이 오지만, 궁금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담당 검사, 사무실 전화번호, 사건번호 등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부해달라고 해서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으로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찰에 연락을 해보셔도 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