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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잠자리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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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처벌 결과를 알 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그리고 임금미지급으로 해당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신 근로감독관님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셨습니다.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성 미교부의 사항으로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계속 작성했다고 우기는 상황인가봅니다. 그 후 저는 검찰쪽에 이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물어보았는데 벌금형으로 검사님이 약식기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의 서면재판 후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약식명령이 송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판사님이 반대로 약식 명령을 안하고 처벌을 안시키실 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법위반이 있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하여 약식명령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처벌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사님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 판사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