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해자의 처벌 결과를 알 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그리고 임금미지급으로 해당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신 근로감독관님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셨습니다.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성 미교부의 사항으로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계속 작성했다고 우기는 상황인가봅니다. 그 후 저는 검찰쪽에 이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물어보았는데 벌금형으로 검사님이 약식기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의 서면재판 후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약식명령이 송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판사님이 반대로 약식 명령을 안하고 처벌을 안시키실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