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등본 및 이력서 보존해야하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등본 및 이력서는 근로기준법 상 의무적 보존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서류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보유기간 약정에 따른 보유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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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EDI 등을 통해 일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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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의 경우 보상벙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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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연간임금총액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제반 금품을 모두 포함하므로 임금성이 있는 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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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관련하여 사용자, 근로자 구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며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부장이 직책상 부장일지라도 노무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있는 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참여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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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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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사용시 급여차감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급여가 차감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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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 이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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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꼭 사람에게 가르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의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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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업무지시하면서 계속 자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대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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