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이후에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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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연장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2.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기간인 발생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뒤 일자를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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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무 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고, 이는 육아기 단축근무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2.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규정 상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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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주말 근무시 청소 지시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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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의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한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휴직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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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 내지는 교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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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게 감당 불가능한 일을 맡겨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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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여금 미지급과 연좌제 징계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기적, 고정적으로 관행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 온 경우 관행에 의한 상여금 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고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주의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직원의 지시 불이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징계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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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사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요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요율의 변경은 업종이나 사고이력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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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따라서 금품청산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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