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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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외에 근로조건 변경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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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 이직/퇴직에 관련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다면 퇴사 시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며,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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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차에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 중도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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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일 내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다만 교대제근무를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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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 및 권리에 관련 질문입니다.(내용이 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이월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월 가능한 기간 내지는 적립이 가능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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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질의의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약 3.83명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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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묻고싶습니다. 민사소송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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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1,393,007원으로 산정되며, 주휴수당은 월 평균 유급주휴시간에 대하여 278,602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합산한 월 급여는 1,671,608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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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종류시점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고용관계 종료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재직 중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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