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헌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헌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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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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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근무중입니다 .급여를 시급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계약상 시급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비례하여 산정하며,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등을 합산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및 시급, 근로계약 상 휴무일과 휴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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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소득신고, 보험관계성립, 신고 내지 고발 등에 의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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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4.1.부터 4.30.까지 만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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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고용계약 갱신 합의가 없는 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4월 1일부로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므로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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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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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2개월에 미달하므로 지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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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장 전체가 휴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특정 개인을 휴업시키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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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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