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2.04.21~22.10.29 (근무예정)이고요.
주6일(월~토,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저 기간동안 180일 넘어서 수급은 가능할 것 같은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알바중입니다.
알바기간 종료후
본가(타 지역)에 갈 생각인데, 노동청에 관련서류 제출 및 구직활동은 알바를 한 지역에서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예외사항으로 본가(타지역)에서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직활동의 경우 거주지로 한정되지 않으며, 타지역에서의 구직활동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산재 포털 또는 워크넷을 통해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를 하셨던 사업장 관할에서도 가능하며,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사하는 지역에 가서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