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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사전
잡학지식사전22.08.09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2.04.21~22.10.29 (근무예정)이고요.

주6일(월~토,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저 기간동안 180일 넘어서 수급은 가능할 것 같은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알바중입니다.

알바기간 종료후

본가(타 지역)에 갈 생각인데, 노동청에 관련서류 제출 및 구직활동은 알바를 한 지역에서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예외사항으로 본가(타지역)에서도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직활동의 경우 거주지로 한정되지 않으며, 타지역에서의 구직활동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산재 포털 또는 워크넷을 통해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를 하셨던 사업장 관할에서도 가능하며,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실업급여는 노동청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께서 구직활동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사하는 지역에 가서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