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알바생 실업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제가 2023년 7월 13일에 알바를 하고 2024년2월29일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같은곳에서 다시 2024년 6월 29일부터 11월30일까지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곳에서 알바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고용·노동
제가 2023년 7월 13일에 알바를 하고 2024년2월29일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같은곳에서 다시 2024년 6월 29일부터 11월30일까지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곳에서 알바해도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