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월차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년월차를 문서화가 아닌 구두로 신청 하라고 하는데 회사마다 년차 용지가 있을텐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토 타부서는 년월차도 잘 안 받아 준다고 하내요
년월차를 문서화가 아닌 구두로 신청 하라고 하는데 회사마다 년차 용지가 있을텐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토 타부서는 년월차도 잘 안 받아 준다고 하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로써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어떤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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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신청 방법이나 신청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 용지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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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신청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구두로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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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해진 것이 없다면 구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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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 시의 신청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르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였다고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등에는 연차휴가 구두신청시 이를 녹음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연차휴가 신청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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