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정을 기본적으로 지키는게 좋겠지만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어도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 자체를 막는 경우라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의 사유 정도를 묻는 것만으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