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별도로 알려주지도 않고 작년 연도에 사용 못한 연차를 못쓴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별도로 알려주지도 않고 작년 연도에 사용 못한 연차를 못쓴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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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는
소멸하여 사용이 불가하고 회사는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2) 발생일 기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권 자체는 소멸이 됩니다.
3) 다만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회사에서 경유한 경우 : 연차수당 지급 받지 못함
(2)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회사에서 경유하지 않은 경우 : 연차수당 지급 받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