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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연차대체제도로 인한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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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자~2022년 퇴사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2017.5.30.이후의 입사자와 달리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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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3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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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이 혼재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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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FC 계약만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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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계약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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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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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출장지에서 거주지로의 이동이 아닌 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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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권고 신고시 근로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우 동 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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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토요일당직관련 수당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본래적 의미의 당직 근무 시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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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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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더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일수를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질의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3일분의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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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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