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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코로나 확진일 시 회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 중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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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주휴수당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3,184,016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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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청구권 소멸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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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 그리고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관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재직기간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하며, 거부 시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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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관련 유급휴가? 개인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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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기간제 촉탁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새로운 위탁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1.5.31.부터 2022.5.31.까지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까지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바 없다면 갱신기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나 채용 경위 등을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근로계약 갱신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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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되었는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일은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휴가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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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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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 급여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다만 별도의 임금책정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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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 기간 전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가 되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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