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주말알바를 5시간씩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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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말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겸직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하기 이전에 겸직허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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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서이동 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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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1달 전에 미리 통보 후 1달 간 일한 후 퇴사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기간 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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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시, 회사에 사대보험 요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험료 지원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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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일부 삭감 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 초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급여가 일할계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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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반려및출근명령서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합의한 고용관계 종료일의 도래로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지정하였다면 해당일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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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적공휴일 휴무는 근로계약서에 안써있어도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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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코드와 별개로 직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관계 법령 상 법정의무교육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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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약정한상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 상 퇴직금액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액 약정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사업장에서 정한 계산방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산정한 퇴직급여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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