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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직장이 겸업금지인데 주말 알바 할경우 회사측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 등의 가입내역 확인을 통해 겸직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회사에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겸직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겸직사실은 정황이나 진술, 신고를 통해 알게 됩니다.통상적으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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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4시간 근로기준 초과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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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면 꼭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 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고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진정의 제기가 유효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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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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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안적힌 포괄 임금 계약서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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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기간 급여문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 중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휴직 내지 약정휴가 기간이 아니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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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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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상한 급여(최저시급) 및 기말수당 명세표 점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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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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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지급된 근로소득의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그 금액의 산정은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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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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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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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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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는중 취업하면 실업근여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잔여 기간은 별도로 합산되지 않습니다.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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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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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3월 입사입니다. 올해 3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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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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