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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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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말 알바 가능한가요?

공무원입니다.주말에 5시간씩 한달에 50시간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겸직위반이라 징계받나요? 알바비를 제 통장으로 받는데 티나겠죠? 주말에 일하는거라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한다고 하던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겸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3. 문의하신 경우 허가 없이 행한 겸직은 징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겸직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하기 이전에 겸직허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 없이 공무원이 취업을 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