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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캔디
캔디캔디22.08.06

공무원인데 주말알바를 5시간씩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인데 주말에 하루 5시간씩 알바를 해도 될까요? 한달이면 50시간입니다. 공무원 겸직은 안되지만, 주말이라 복무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징계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겸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3. 문의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시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 없이 공무원이 취업을 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기업은 겸직을 제한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겸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