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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 및 유급휴가적용 여부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약정휴가는 별도로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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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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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스케줄근무/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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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재직하였음을 입증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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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여러번 작성 강요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자체로는 내일채움공제 내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한편, 시말서 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이중징계로서 위법한 징계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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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적으로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5.1.발생한 11일의 연차수당은 2022.2.28.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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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회사의무사항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부서 폐지 내지 사업종료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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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전 중도 퇴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에 퇴직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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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및 개인연차 사용 확진자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재택근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재택근무에 대하여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는 생활지원금 지급자격 요건 상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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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중 기타 항목의 법적 효력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는 사업주와의 회식 자리 및 술자리, 술 권유를 거부할 수 있고 사업 주는 근로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떠한 문책 없이 근로자의 응답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해당 내용 자체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각 요건의 해석이 불확정적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2.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근로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사안이 특정되지 않은 면책 합의의 경우 효력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3.위 사항들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지켜지지 않을 시 근로자는 즉각 당월 임금을 지급 받은 후 바로 퇴사 처리 된다.-사직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이나, 사직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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