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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을 필요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후일지라도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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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최저임금은 업종별 지역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임금이 낮은 근로자에 관하 여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을 전국 각 지 역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별 최저임금은 지역 근 로자의 생계비, 임금 및 통상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노동력의 이동가능성이나 지역별 산업구조 등에 따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의 유효성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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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월급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서사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고용관계 해지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표시이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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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에 의한 휴업수당과 관련된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별도의 근거나 유권해석 없이 사용자가 자체적인 방침에 따라 휴업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업수당이 지급되는 휴업기간은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내지 유급휴무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휴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이나 휴무일은 당초에 소정근로의 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조퇴나 지각 또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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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육아휴직 수당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로 자영업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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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또는 휴직중에 건강보험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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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후 실업 급여 및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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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하고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최종근무지에서 반드시 1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3.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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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월,2월 급여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월분 급여 및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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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제 시행 후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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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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