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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인데 마지막 근무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월 1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연말정산환급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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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취득신고 주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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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후 자동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다만 본채용에 앞서 시용기간을 두기 위한 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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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관련 월급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3월 9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의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소정근로일 중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무급휴가일수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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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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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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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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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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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포함 급여책정시 시간외근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게 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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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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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이요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드시 연속적으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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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가상화폐 수익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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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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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들 복리후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복리후생의 지급요건이 일정 출근일수를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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