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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아범
사랑이아범22.08.04

고용보험 수령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정년후 임금피크제로 기존급여에 60%받으며 3년을 더 다니는데 3년뒤 퇴직후에는 고용보험을 임금피크 급여기준으로 수령하는지 아니면 정년전 급여기준으로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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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기준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바, 임금피크기간(정년 퇴직 시점)의 임금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