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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법 위반 내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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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이 되며, 피보험자격 상실일(퇴사일)이 그 다음날이 됩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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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이후에도 근로가 이루어지던 중 재계약 거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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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몇개월 해야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그노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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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정산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일 단위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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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사용 질문(교대근무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원칙적을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해당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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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최저임금.주휴수당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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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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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상실일? 퇴사일? 어떤차이가 있는것이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직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또한 이와 같습니다.연차휴가를 4월 5일까지 사용한 경우 4월 5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직 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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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좀여 계산 과정좀 보여주세요..제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근로일 당 80,000원의 임금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삼일절과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임금은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3주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4주차는 근로계약기간이 주휴일 당일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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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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