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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라니37
향기로운고라니3722.08.03

강제 전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현재 전근에 대한 제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저는 못가겠다고 한 상태이고

회사측에서는 그래도 발령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아직 발령이 나기 전이라 증빙으로는 카톡 내용정도가 다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꼭 발령이 나고 퇴사를 해야만 하나요?(이미 확정되었다 해도)




또 발령이 나면 기숙사를 제공해주겠다고 계속해서 말하시는데


2)기숙사 제공해준다고 하면 거리가 김해와 충청도 정도의 거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3)혹시나 제가 건강보험에 부양가족이 외할머니가 올라가있으시고 근처에 사시는데 부양의무를 이유로 적용하여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근으로 인한 사직으로 사직서 작성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못간다 해도 계속해서 발령을 강제로 내려고 계획 확정한 상태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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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인사발령 이전애도 발령지 및 일자가 확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가족에 대한 부양을 이유로 한 이직의 경우 해당 가족에게 다른 부양의무자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