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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 내지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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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 재입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새로 취업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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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월급10%따로 보낸게 퇴직금이 였다며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되며,근로자는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는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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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제대로 된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급 9,160원으로 산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공고 상 급여가 시급 10,000원인 경우, 임의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시급을 낮게 책정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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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 코로나 의심 또는 확정시 강제 연차 사용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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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 몰래 권고사직처리 대응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하거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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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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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남은 연차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2022년도 발생연차 전부에 대하여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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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퇴근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 내지 종업시각 이후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경우에는 지각,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한 경우에는 조퇴로 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과 별개로, 종업시각 이전에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조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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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14.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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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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