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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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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월급 그대로 받아가도 상관없나요?

신용불량자는 월급 그대로 받아가도 상관없나요? 압류가 따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월급을 온전히 받아가면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압류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신용불량자의 월급이 압류되어도 법으로 정하는 최저생계비는 해당 근로자가 반드시 지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압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말고는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압류의 문제로 인해 통상 현금으로 받거나 가족계좌를 이용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