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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및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2.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일수와 휴무일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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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가 겸직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겸직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겸직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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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구속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구속시간이 12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20분이므로 근로시간은 10시간 40분이 됩니다.주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 20분이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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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 해고통보 시 부당해고가 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금품청산(연차수당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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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무급 휴가 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주는 것이므로 당초에 소정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을 휴가로 처리할 수 없어 해당 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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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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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30분이라고 하여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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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의 행사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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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근무지이탈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를 종업시각 이전에 이탈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로 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의 이탈에 대한 기준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징계사유 해당여부나 양정을 고려함에 있어 근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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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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