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인지 해고통보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별도로 없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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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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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한편, 질의와 같이 심사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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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조합원 규모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제정 당시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2013. 6. 25.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일부 개정에 의하여 50명 미만 구간의 면제시간 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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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세 계약직 변경시 연차 휴가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속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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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주휴일이 아닌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유급휴일은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시간 수에 반영되므로 경우에 따라 유급휴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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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기간을 집에서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휴무하는 경우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여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와 같이 휴무의 합의에 관한 합의가 있고 이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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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컴퓨터를 감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자적 방식의 감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PC 사용기록을 모니터링하더라도 현행법령 상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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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항목은 변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7조에 따라 노사쌍방은 간사 1인씩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거나 임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참여법 상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임의로 협의회 규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없으며, 다만 협의회 운영 상 안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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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 일자리사업 퇴직금기준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매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업무가 매번 반복되어 수행되나 임시적 성격의 사업일 경우, 공개채용 결과 일부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다 해도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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