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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릭스132
충실한오릭스13222.08.02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수급자격신청 후 심사기간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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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한편, 질의와 같이 심사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이 7일 내에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7일은 넘겼지만 다음 취업인정일(14일) 전에 취업을 한 경우는 7일을 제외하고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이 수급자격신청 후 심사기간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말 그대로 실업인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으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심사기간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