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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 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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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하는 판촉사원 소정근로시간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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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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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기간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재택근무 기간 및 재택근무 중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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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 내역과 관련하여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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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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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친구 임금 소득세 20%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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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자가용이나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사업장의 이전 내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있었음은 통상적인 경우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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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건강보험료 정산은 금품청산 연장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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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 연기란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이직사유이므로 이직사유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 연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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