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일때 실업급여 자격인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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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시 출장여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출장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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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 사대보험 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이 경우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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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임신 육아휴직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사직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추가적인 휴직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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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습기간종료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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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임금의 인상/인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촉탁직 계약 체결 및 계약 갱신 시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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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1.1.부터 2022.10.15.까지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부터 2022.10.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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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휴가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휴가신청서에 의한 휴가신청이 가능합니다.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며 필요 시 유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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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미만자 퇴직금 승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상여금이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의 3개월 분(상여금*3/12)이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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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제도에서 DB제도로 전환 시 직원과 회사에 생기는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액이 확정되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한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은 제도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전환 이전 기간의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운영하되, 전환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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