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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단속적 근로 4교대 부당한 근로형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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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교대직 근무자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3.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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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국민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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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면 연차6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연차휴가는 120시간*32시간/40시간으로 부여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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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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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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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대통령 선거일의 경우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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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사를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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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이후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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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2.질의의 경우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이 5,051,000원이라면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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