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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듀공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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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8월까지 딱 일하고 폐업을해요

이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갑자기 폐업을해요

월차가 7개가 생성이된다고하네요 8월 만근한 월차는 못받는건가요? 1년계약작성 하고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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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개월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는 바, 1개월 근무한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최근 대법원 입장 및 고용노동부 변경 행정해석 고려 시)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8개월 근무하였고 마지막 월 만근 이후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은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에 입사하였다면 매월 개근 시 2.1/3.1/4.1/5.1/6.1/7.1/8.1/9.1에 각각 1일 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8월 31일자로 폐업하여 퇴사처리된 때는 9.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갑자기 폐업을해요

      월차가 7개가 생성이된다고하네요 8월 만근한 월차는 못받는건가요? 1년계약작성 하고 들어왔어요


      1.1입사라면 8월1일부터 9월1일까지 근로해야 연차발생합니다.

      9월1일까지 근로가 아니라면 8월 연차 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갯수를 알기 위해서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여 8월 31알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하고 하루를 더 일을 하셔야 발생합니다. 딱 1개월만 채운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와 같이 근로하면 최대 7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