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1월22일에 직원으로 입사해서 2024년 9월4일에 퇴사를했는데
자영업 직원이구요 가게 자체가 성수기 비성수기 매출차이가 너무나고 공휴일 안가리고 주6일 8시간근무여서
따로 연차 휴가도 없어서 원래 우리가게가 성수기 시즌때 힘들었으니
시즌 끝나고나서 비성수기때 3주에서4주 쉬면된다 하시더라구요
안쉬고 계속 일하면 안되냐하니 원래 우리 가게가 그래왔다 쉬어야한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총 근무기간 내에 봄 가을 한번씩해서 1달식 총 2,3달정도 쉬었는데요
예로 뭐 3월에 3주정도 쉬고 이때 다시 출근하라는 카톡내역도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설마싶어서 퇴직금 카톡을 보냈는데 저걸 쉰걸 퇴직했다라고 친다고 껀지를 잡으시면서
퇴직금을 못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입사한후 언제쓰냐 물어봤는데 어찌저찌 넘어가시다가 결국 작성도 안했구요
먼가 싸해서 퇴사할쯤에 4대보험도 저한테 아무 얘기 없이 해지도 됬더라구여
같이 일한 직원한테 들어보니 사장님한테 해지하겠다고도 한적이 없는데
거짓말까지 하시며서 제가 해지하자 했다고 거짓말 까지 하시고..
이런경우는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퇴직금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